개인사업자 등록 전에
코로나가 중국에서 2019년 11월 17일에 시작되었으니 벌써 만으로 3년이 넘었네요.
국내 유행이 심해진 건 3~4월 경부터였으나 생각보다 모든 사람이 힘든 기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코로나 유행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 이상 풍토병으로 변했다고 보이는데
지금을 기회로 삼아서 사업을 개시하려는 분들도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하여 적어보려고 합니다.
신규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잘 따라와 주세요~
사업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가입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세금 관련 업무로 인해서 홈택스 가입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혹시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회원가입 방법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홈택스 회원가입하기
홈택스 회원가입하기 전에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홈택스 회원 가입이 필수입니다. 세금 확인을 위해서도 세금 납부를 위해서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연말 정산을 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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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방법
1 네이버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클릭합니다.
2 홈택스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 로그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필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애용합니다.
다른 방법이 편한 분은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지만
이번 사업자 등록업무는 인증서가 필요하기에 인증서(공동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를 통한 로그인만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등록이 안 된 분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서 인증서 등록부터 진행해 주세요
홈택스 공인인증서 등록 방법
홈택스 공동(금융)인증서 등록 방법
홈택스에서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려면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각종 업무를 처리 하는데 있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만 가능한 업무들도 있으니 사전에 등록해놓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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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그인하고 나면 첫 페이지에 신청/제출에 마우스 오버하게 되면 하단 이미지처럼 창이 표기됩니다.
그중에 마우스 포인트가 올라가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개인)을 클릭합니다.
통신판매업과 주택임대업 관련 사업자 등록이 많아
간편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되었으나
오늘은 사업자를 내는 방법이기에 위 두 가지 방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클릭하고 나서 진행 방법은 거의 비슷하기에
현재 진행 방법을 따라가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잘 읽어보고 진행한다면 나머지 두 가지 진행도 가능합니다.
5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기본정보 중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장전화번호(없으면 휴대폰 번호)까지 작성해 줍니다.
빨간색은 필수 사항이니 꼭 기재해 줍니다.
그리고 차후 문제가 생길 경우 연락받을 수 있게 사업장 전화번호는 기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 등록 당시에 이미 오피스(샵)를 계약한 상태라면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주소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아직 계약 전이라면 주소지 동일 여부에서
"여"로 체크해서 집 주소로 등록 후 차후 주소 변경 신청을 해도 됩니다.
6 사업자 등록할 때 가장 중요한 업종 등록입니다.
이 부분은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웹검색을 통해서 업종코드를 찾아보시는 게 좋고
만약 잘 모르시겠으면 세무사와 상의하거나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담비를 주고라도 세무사와 상의해서 진행하는 걸 권장합니다.
세무서에서 잘못된 코드로 사업자 등록하더라도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장하려고 하는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하게 된다면
세무사 기장 방향에 따라서 업종코드를 선정할 것이기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은 진행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정보란에는 개업일시는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사실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만 세무 처리가 가능하기에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한 날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작 단계에는 종업원이 없으니 공란으로 두고
자기 자금, 타인 자금 같은 경우도 공란으로 둬도 상관없습니다.
임대차 내역은 사무실 계약 시에는 계약서상에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미계약 시 현 거주지의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가 거주 시 매매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전월세 계약서 참고)
공동사업자가 있으면 "있음" 체크해 주시고
총 출자 금액, 성립일시, 공동 사업자 입력을 하여 지분 관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은 현 상황과 향후 방향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소액 사업자로 진행 시에는 간이과세자 어느 정도의 매출이 필요한 상황(고정비만 해도 월 2~400)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글을 작성할 예정이니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겠습니다.
7 나머지는 선택사항으로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읽어 보고 없다면 전부 다 공란으로 둬도 무관합니다. 쇼핑몰운영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기재해 줄 필요는 없고 만약 사업장 주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사업 관련 우편물을 받고 싶다면 마지막 서류 송달장소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내용
아 그리고 어지간하면 사업 진행 전(가게 계약 전)에
세무사사무실 2~3 군데는 들려서
유, 무료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정말 영세한 가게를 할 게 아니라면 세무사가
기장을 잘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 나갈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세무사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기장의무인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기준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연간 매출액 기준
7,500만 원 이상부터는 기장을 맡겨야 합니다.
즉 월간 평균 매출액이 625만 원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일반 과세자로 등록 후 사업 초기부터 세무사와 함께하는 걸 권장합니다.
여기까지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 주세요.
아는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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